[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제철소의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충남도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조업 중단 10일이라는 규제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조업 중단 이후에도 오염물질을 줄일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이후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각 지자체는 제철소들이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를 통해 무단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 중단 10일이라는 규제를 내렸다.

고로는 1년 내내 15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쇳물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화재와 폭발 사고 등을 대비하게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보수 작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축적됐던 가스와 수증기 등을 블리더를 통해 빼내는 것이다.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당진시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현대제철)

이 과정이 없을 경우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철강사도 같은 방식으로 고로를 정비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 처분 '기간'이다. 고로는 1년 내내 내부 온도를 1500도로 유지돼야 한다. 고로가 가동중지 된지 4일이 넘어가면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한 번 굳어진 쇳물은 복구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기간 발생하는 손실을 8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철강업체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들은 "철강업체들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블리더를 임의로 조작, 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배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같은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의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철강업계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블리더를 개방한다"면서 "이 방식이 문제가 된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고 말했다.

또 "블리더 개방은 폭발 등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필수 공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기술적 대안을 찾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선 조업정지 후 재가동해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업체로부터 의견진술과 청문회 등을 개최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조업정지가 확정되면 행정심판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철강협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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