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1년 새 3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8%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신규 지정된 애경·다우키움은 제외) 계열사 1848곳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393억원으로 전년 170조9억원 대비 3.8%(6조5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기업은 전체 1848개 사 중 193곳(10.4%)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매출(81조7100억원)의 10.8%인 8조8197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향상했다 (사진=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향상했다.(사진=위키피디아)

 규제대상 기업 수는 2017년 말 227곳에서 34곳, 내부거래 금액은 12조9204억원에서 31.7%(4조1008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13.6%에서 10.8%로 2.8%p 하락했다.

특히 SK와 LS, 카카오, 넷마블, 태영 등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한화와 SK의 경우 전년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0.9%, 32.9%였지만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이어 호반건설(-17.5%p), 넥슨(-10.6%p)도 전년 대비 10%p 이상 내부거래 비중을 떨어뜨렸다.
 
반대로 내부거래 비중이 커진 곳은 18곳에 달했다. 한진이 19.4%에서 51.6%로 32.3%p나 상승했다. HDC(18.4%p), 하이트진로(10.6%p)도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다. 한진과 HDC, 하이트진로 등은 그동안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내부거래 비중도 더 커진 경우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14곳), 중흥건설·GS(각 13곳), SM(11곳), 부영(10곳) 등이 10곳을 넘었다.

규제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92.0%)이다. 한진(51.6%)과 LG(49.2%), 넥슨(46.4%),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43.5%), 중흥건설(36.4%), 하이트진로(34.4%) 등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율 추이 (자료=CEO스코어)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율 추이 (자료=CEO스코어)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율 톱 30 (자료=CEO스코어)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율 톱 30 (자료=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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