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대응에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28일 오전 10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KCD라는 분류 체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법에 근거해서 개정된다. KCD의 개정은 5년 주기로 오는 2020년 KCD의 8차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고 WHO의 ICD-11 개정안의 권고는 2022년 이므로 게임장애 질병분류 국내 도입은 2025년 이후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WHO 총회에 참석해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권고 결정이 나온 직후인 26일 6월중 관계 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준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업계에선 게임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며, 협의체에도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국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서도 문체부와 의견이 명백히 갈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게임장애 질병코드화를 지지한다는 일방적인 발언을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대해서도 최 국장은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이미 세팅해 둔 상태에서 들러리로 참석하라는 것이냐"며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10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오전 10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500만명 중 70%가 게임 즐겨...모두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협회는 ▲근거 자료의 부재 ▲진단 기준의 모호성 ▲다른 정신장애와 구분이 어려운 점 ▲게임산업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게임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위축은 국내 수출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은 75억 달러로, 과반에 이른다. 이는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으로 대표되는 음악(6.8%)과 비교해 8배 이상 큰 수치다.

최승우 국장은 "충분한 협의 공감대 없이 국내 질병코드에 게임장애가 등재될 경우 8만명 게임산업종사자들에게 질병유발물질 생성자로 낙인 찍고 고용 위축, 나아가 산업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수는 약 500만 명이고 이중 약 70%가 게임 유저다. 이들을 모두 잠재적 정신질환 대상자로 볼 것이냐. 학부모들 중 게임장애 도입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 자녀가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히는 것도 괜찮냐"고 덧붙였다. 

다만 WHO의 ICD 개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협회는 WHO FIC 협의체및 국내 KCD 검토 단계서 의견을 지속 피력할 계획이다.

WHO는 총회에서 의결 뒤 FIC 협의체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 10월, ICD를 최종 게재하게 된다. KCD 도입 시에도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 ▲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 등 '개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등의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최승우 국장은 "게임장애 반대를 위해 제네바에 3번 정도 가서 의견을 전달했다. 계속된 설득에, 마지막으로 비공개 미팅했을 때 WHO 분들의 생각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 ICD를 바로 적용이 아닌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만 해도 그렇다"면서 "앞으로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질병코드화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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