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잘 나가던 삼성중공업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영국 중재법원은 삼성중공업이 엔스코 글로벌(Ensco Global IV)에게 1억8000만달러(약 214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엔스코(당시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 한화 7648억원 )을 체결, 2011년 인도를 마쳤다. 즉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에 드릴십을 발주한 선사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선사와 합의에 따라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제공했다. 

이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엔스코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6년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점을 엔스코사가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삼성중공업 남준우 대표이사, 16일 영국 중재법원은 삼성중공업에게 1억8000만달러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삼성중공업 남준우 대표이사, 16일 영국 중재법원은 삼성중공업에게 1억8000만달러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결과는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엔스코와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적자폭을 줄이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올 1분기 매출 1조4575억원, 영업손실 333억원을 기록했다. 수주가 늘어나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18% 늘린 결과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올해 수주 실적도 좋다. 삼성중공업은 올 2월 수주잔량(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 2월 수주잔량이 490만3000CGT로 현대중공업의 451만5000CGT보다 앞섰다.

삼성중공업은 올 2분기부터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증가한 상선 수주 물량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중공업 LNG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LNG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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