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제46회)을 통해 알려진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을 기반으로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된다. 이미 AI 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원격의료 등의 결과물들이 우리 곁에 친숙히 다가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oT를 통해 입수한 방대한 자료를 AI에 의해 분석하고 다른 산업과 서비스에 다양하게 적용해 성장하는 산업이다. 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관련 인프라가 필수요소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보화 및 컴퓨터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다만,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력의 속도에 비해 법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4차 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안시의회사무국 김종욱 박사.
천안시의회사무국 김종욱 박사.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맞이하게 되면서 산업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입법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2017년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통해 비전을 제시했는데, 의료·제조·안전 등에 관련한 12개 분야로 분류된 사회영역에서 최신 융합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12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와 기술력·인프라·미래사회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3대 혁신과제'였다.

2017년 8월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자 등 전문가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이로써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갈등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적 조율이 가능해졌다.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5월30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4차 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 14개, 개정안 52개로 총 66건이 발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개의 개정안을 제외한 14개의 제정안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단 2개의 법안만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육성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정의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기술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고 영역의 제한 없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여러 분야의 법제도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고, 매우 촘촘한 구조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정보, 지식, 기술 등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산업사회일수록 불안정성을 통제하고 보다 안정적인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강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생성해 낸다. 때문에 점차적으로 '갈라파고스제도'와 같이 독창적인 생태계를 가진 법제도가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기술을 통한 새로운 법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단순히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개선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쉽게 조달하고, 4차 산업혁신 기술 기반의 환경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를 제약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형성된 이후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도가 형성되더라도 기존의 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남은 과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들을 가지고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를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요소로부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적 믹싱(mixing)'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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