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시 울주군 내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간 변상금을 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결정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 국유지 무단 사용과 변상금 지불에 관해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없으며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변상금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1970년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천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15년째 해마다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알렸다.

롯데별장 가운데 사유지는 약 4필지 6천㎡으로 국유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디지털투데이 DB)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디지털투데이 DB)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반면 롯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냈고 수자원공사는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는 실정이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이 6025만원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해당 국유지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행사와 모임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별장 측에서 오히려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관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 중이다"고 했다.

문제가 된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단 게 롯데 측 입장이다. 

또 변상금을 낸 사실에 대해선 "지난 2013년까지 열렀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면서 "평소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변상금을 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 후견인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원상회복 등 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지시사항을 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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