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직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로 조종사와 정비사, 케빈(객실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전 직원이다.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기간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받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아왔다. 올해 2월부터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가 제도도 시행하는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무급휴직은 회사 매각을 앞두고 자구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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