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롯데마트로부터 노조 와해와 불법파견 업무지시, 부당 해고 등 갑질을 당했단 주장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원들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란 이름 아래 모여 득세하고 있단 점에서, 롯데마트는 노사문제를 타개할 회사 차원의 강구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빅마켓 킨텍스점에서 6년째 무기계약으로 근무 중인 최송자 사원은 롯데마트의 부당발령 조치를 받았다. 최 사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일 매장 담당관리자인 이씨로부터 호출을 받고 불려가 "4일자로 점포 내 피자코트 부서로 옮겨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갑작스런 발령 통보에 당황한 최 사원은 발령 경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계산원으로서 그간 소비자 불만 사례를 받아본 적 없으며 회원가입 판촉활동에 관련해서도 두 달간 2위를 할 만큼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와서다.
팔목골절로 인한 병가 이력이 있는 최 사원은 점포 점장인 박씨에 면담을 요청해 "기존 병력으로 인해 추가 병가와 산재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 강도가 높은 피자코트 부서발령을 재고해 달라"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며 요청했다. 또 본사 고충접수와 빅마켓 최종 책임자인 부문장과 대표 건의메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도움과 조정을 바라는 제기를 했다. 하지만 점장을 포함해 본사에선 전화나 문자 등의 답신이 전무했다는 게 최 사원의 주장이다.
최 사원은 "나 같은 롯데마트 무기계약직 여성사원들은 롯데그룹의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는단 것을 실감했다"면서 "현재 이같은 인사전횡 발령갑질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해당 피자코트에서 근무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
최근 최 사원이 속한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이하 롯데마트지부)는 회사에 피해를 입은 계약직 사원들의 사례들을 취합해 회사 측에 해당 사안들을 전했다. 롯데마트지부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의 불법파견과 납품업체 갑질, 장거리 발령과 통보식 부서이동 등의 업무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가 공정위 적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관련 불법 행위들을 시정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또 다른 무기계약직 롯데마트 사원 장귀선 씨는 "현재 부산광복점 점포엔 정규직에 해당하는 시니어사원 4명, 무기계약직인 주니어사원 3명과 아르바이트 사원 1명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8명으론 마트의 할 일을 수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있다"면서 "결국 협력업체 직원들이 마트 점포의 잔업들을 모두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자사 PB상품들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를 진열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한정적이거나 계속 줄고 있어 업무량이 매일 초과된다는 것.
그는 "협력업체 직원들 또한 마트 직영 관리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근태도 직영관리자에 확인받아야 하며 각종 마트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면서 불법파견 현황을 꼬집었다.
또 본인을 부당해고 피해자라고 밝힌 이혜경 사원은 상사가 씌운 누명에 의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6년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에서 농산물 판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본인의 직원구매를 위해 임의대로 할인판매를 했단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해고를 당했다. 그는 "아무리 해당점포 근무직원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상품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서 할인태그를 붙일 순 없다"면서 "성실히 일했으나 되돌아온 것은 도둑 누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원은 이어 "인사위원회에 불려가게 만드는 데 결정적 증언을 한 사람은 관리책임자 파트장 최씨로, 그는 진장점 내 파견업체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다"면서 "오히려 최씨는 처벌은 커녕 승진을 해서 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있단 점에서 억울함이 배가 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심판 2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이 났지만, 회사가 대법원에 항고해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 사원은 복직을 주장하며 주말마다 진장점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이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 다수 위반 기업과 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가 23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한 LS그룹과 9회 위반한 넥상스 등에 이어 위반횟수 3회로 공동 5위(한진, 하이트진로, 현대자동차 등)로 기록됐다. 이같은 불명예스런 집계에도 불고, 1년이 지난 올해에도 롯데가 회사 차원에서 공정거래법과 위반되게 추진하는 불법행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롯데지부의 얘기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모든 사안은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할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이연 선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경기불황이 고조하고 있는 최근 노동자와 회사 간 갈등 고조는 오히려 양편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롯데는 각종 계열사의 갑질 문제가 노동자단체로부터 자주 언급되는 점을 인지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며 "롯데마트 지부를 포함한 노동자들 역시 자사의 경쟁력을 키워 불경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요구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타협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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