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회복을 위해 손을 잡았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간 107억원대 소송이 민 전 행장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9일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금액 107억8000만원 가운데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전 행장(오른쪽)
신동주 전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전 행장(오른쪽)

앞선 2015년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 전 행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무렵 신 전 부회장은 민 전 행장과의 자문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 제689조 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2년의 기간과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을 약속한 2차 계약엔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단 특약이 있었기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미납 자문료 청구소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론 이전에 서울법원조정센터로 사건을 회부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홍보대행사 측은 "신 전 부회장께선 이번 판결을 듣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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