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 CJ헬로 주식(50%+1주) 인수를 위한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2019.3.15)과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절차는 방송 부문 경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통신 부문의 경우 주식취득 및 소유 인가를 공정위와 사전협의해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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