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를 끌어온 IPTV(인터넷TV) 법제화가 일단락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IPTV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IPTV 시장쟁탈전이 전면화 돼 통신시장경쟁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IPTV 시장을 놓고 SKT와 KT의 한판 진검 승부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IPTV시장을 선점한 하나로텔레콤을 SKT가 인수하면 ‘하나TV’는 현재 1위인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하나TV’에 맞선 KT의 ‘메가TV’도 KTF를 합병하면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IPTV 시장이 ‘하나로 대 KT’ 구도에서 ‘SKT 대 KT’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T와 KT가 양강 구도를 만드는 사이 LG그룹의 관계사인 LG데이콤과 LG파워콤도 IPTV시장 경쟁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SKT·KT 양강 구도에 LG 변수

2008년 한해는 SKT와 KT가 IPTV 시장에서 1,2위 자리다툼을 하면서 LG그룹 관계사들의 움직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KT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컨텐츠전략 수립조직을 신설했다. KT는 IPTV 서비스 개발부서를 강화하는 등 ‘메가TV’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췄다. KT는 지난해 30만명에 이어 올해 100만명의 메가TV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KT는 이를 위해 지난해 140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정도가 증액된 1500억원을 IPTV 및 컨텐츠 확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투자계획은 현재 VOD(주문형비디오) 형태의 IPTV가 IPTV법안 제정 후 지상파TV의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로 진화하기에 앞서 메가TV를 IPTV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KT는 ‘메가TV’를 통해 쇼핑·뱅킹·게임 등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가입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메가TV쇼핑은 리모컨을 통해 앉은 자리에서 상품결제는 물론 사용 후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바꾸고 메가TV 가입자끼리 온라인 게임도 가능토록 하는 등 양방향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KT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로텔레콤에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적인 KT의 영업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연간 100만명 가입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IPTV법안이 본격 가동돼 실시간 방송이 허용되기 이전에 IPTV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SKT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완료할 경우 ‘하나TV’ 가입자 확산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SKT는 지난해 12월 말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KT와 LG그룹 이동통신 관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통신부는 KT와 LG그룹 관계사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들어 주는 선에서 인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SKT는 막강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하나로텔레콤의 최대 약점이었던 네트워크 및 컨텐츠 투자를 통해 가입자 확대와 이에 따른 망트래픽 부담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SKT 입장에서도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IPTV라는 유망한 신규 미디어플랫폼을 확보한 만큼 하나TV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약 72만명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하나TV 가입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SK에너지와 전략 제휴를 체결, ‘하나TV’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여행지·상점·맛집·골프장 등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여행 수기 등도 직접 IPTV에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 SKT의 IPTV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유선통신계열사들도 본격적인 IPTV 시장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LG데이콤은 몇차례 IPTV서비스를 연기했으나 지난해 말 ‘myLGtv’를 선보이며 IPTV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LG데이콤은 올해부터 온라인 게임, T-커머스 등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를 본격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LG데이콤은 LG파워콤과의 공조를 통해 IPTV 단품 보다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를 묶은 TPS(트리플플레이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KT와 SKT에 비해 인프라와 컨텐츠 면에서 부족한 열세를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관건이다. KT와 SKT는 LG그룹 차원에서 LGT,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 등 전폭적인 투자를 할지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 방송도 기회일 수 있다

IPTV 도입을 놓고 대립했던 통신과 케이블TV 방송업계의 표정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 도입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IPTV 도입이 케이블TV 업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IPTV사업자에게 전국사업과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까지 점유율을 허용한 현재의 IPTV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그동안 케이블방송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던 방송법 규제의 완화도 이뤄질 것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방송법에 따라 전국 77개 권역중 5분의 1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1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전체 시장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는 등 권역제한 및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 권역제한과 점유율 규제가 풀릴 경우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달하는 MSO가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 3개 정도의 대형 MSO로 통합되는 시장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케이블 방송업계는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IPTV 도입이 오히려 사업의지와 투자여력을 갖춘 업체들 중심으로 한 시장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개 사업자 정도로 재편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갖춰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 통신사들과 규모의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TV법안 진행 경과와 전망
빠르면 7월께 본격적인 IPTV서비스 개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지난해 11월 20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을 확정, 의결했다.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특위에서 기구 통합 법안이 논의된다. 정통부는 이미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성장엔진 육성을 명분으로 정권초기부터 정책적으로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올해 7월이나 8월께는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전송을 포함한 IPTV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PTV서비스가 올해 말이나 가야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야 하며 하위법령이 마련된 후에도 사업자들의 면허 절차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근거를 예로 들고 있다. 또 시행령 제정과 서비스 제공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PTV법안 남은 과제 아직 많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기구통합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IPTV법안의 하위 법령을 두 부처간 합의하에 제정토록 했다.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다. 방송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대기업 지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가 시행령 제정에 있어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방송위는 KT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방송위는 당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할 때는 자회사로 분리해 사업하도록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위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법안 축조심사 과정에서 신문사, 뉴스통신사는 IPTV 사업자의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조항에 통신지배적사업자의 지분 제한도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으나 정통부 측은 이는 실질적인 자회사 분리라며 반대해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점유율 부분도 당초 특위에 올라온 원안에는 각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 가구 기준 3분의 1로만 제한했으나 방송위 측의 요구로 전체회의 과정에서 법 시행 이후 1년간은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업자 허가는 현행 방송법을 준용, 방송위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인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시기가 더욱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기자 sky@ittoday.co.kr

[IT TODAY 2008년 1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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