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5G 요금제에서 완전 무제한 데이터 논란을 겪었던 KT가 데이터 이용 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전 KT 8만원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하루 53GB씩 이틀 연속 사용한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했다. 이전부터 있었던 ‘공정사용정책’(FUP, Fair Use Policy) 중 하나였는데 이틀 연속 일 53GB라는 구체적 사용량을 명시한 것이 논란거리였다. 결국 KT는 관련 조항 삭제로 8만원대 5G 요금제에서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있던 공정사용정책 중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새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이 된 공정사용정책은 이동통신 3사가 LTE 때부터 적용해왔다. 상업적 콘텐츠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상업적 또는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차단, 속도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LTE 요금제 때는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명시되지 않았다. 

KT의 이번 5G 무제한 요금제 약관의 경우 FUP에 따라 데이터 속도를 1Mbps로 제한할 수 있고 조건 중 이틀 연속 일 53GB라는 구체적 사용량을 명시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의 경우 5G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선 구체적인 데이터를 명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5G 무제한 요금제 역시 이틀 연속 일 50GB를 넘게 사용할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 KT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데이터 제한 조항을 삭제할 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KT가 관련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역시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사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를 위해 일 사용량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현진 KT 5G사업본부장(상무)가 데이터 완전 무제한 5G 요금제 슈퍼플랜 3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박현진 KT 5G사업본부장(상무)가 데이터 완전 무제한 5G 요금제 슈퍼플랜 3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