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그동안 조선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하도급 갑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연일 하도급 갑질을 막아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시위 등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대기업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비판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당 대책위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조선 3사 하도급 갑질에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들은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불법하도급 갑질에 대해 2018년 12월 26일 과징금 106억원, 형사고발 등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우리는 공정위 조사 발표에 지지를 표하며 철저한 조사 및 신속한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그리고 대기업 갑질이 근절되도록 제재를 요구했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하도급 갑질 비대위가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지난달 28일 하도급 갑질 비대위가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계속해서 “그러나 조선3사는 반성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폐 행위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고,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 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서 하도급 갑질이란 원천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한 행위를 뜻한다. 하도급 갑질에는 단가 후려치기부터 계약서 수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하도급 갑질이 대우조선해양만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24개 협력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이 협력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대금 결정 때 협력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공사대금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협력사 대표들이 매월 결제대금이 다가오면 담당자 과장, 부장, 임원을 찾아다니면서 사원들 급여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걸하는게 일”이라며 “그때마다 삼성중공업이 다음 달에 보자며 결제를 미뤘고, 막상 다음달이 다가오면 턱없이 적은 결제대금을 줬다. 협력사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이런 부당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서 법 위반 면피를 위해 협력사에 허위서류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금 삭감을 위해 전체공사의 30~50%는 경영사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결정하고자 매월 말까지 계약도 없이 선투입하면서도 서류상에 공사일자를 계약일자보다 늦도록 자료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대책위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보도자료와 시위 등을 통해 쟁의투쟁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수합병과 관련 있는 EU경쟁총국, 일본, 중국에 대우조선 해양 하도급 갑질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기업결합심사의 부적격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하도급 갑질 비대위가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지난달 28일 하도급 갑질 비대위가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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