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법적 공방을 벌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 제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기존에 독자적으로 계약했던, 광주극성(Guangzhou Jishe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이 개발한 신작 게임 '일도전세'에 보충계약을 체결, 액토즈소프트와 IP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 중국 정식 출시한 '일도전세(중국명: 一刀传世)'는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한 HTML5 게임이다.

이전엔 위메이드가 IP 사업을 주도하고 액토즈소프트는 로열티를 분배만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액토즈소프트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서로 새로운 IP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IP 사업의 수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도전세'의 계약을 액토즈소프트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며, “액토즈소프트의 IP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IP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즉 위메이드가 미르IP의 계약을 주도했을 경우 위메이드가 80%, 액토즈가 20%, 액토즈가 계약을 주도할 경우 위메이드 70%, 액토즈 30%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사실상 승소"라며 반긴 반면, 분배율 5:5를 주장했던 액토즈소프트는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IP 공유자로서 사업의 결과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공동체다. 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번 '일도전세' 계약은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건이지만 (액토즈소프트와의 사이에서) 하나의 좋은 제스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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