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20년간 대한항공을 이끌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열린 주총에서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장 여부였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며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 왔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펼쳐진 표대결에서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에 참가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27일에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 안건이 부결됐다.(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사진=대한항공)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외국인 주주가 20.50%를, 기타 주주가 55.09%를 갖고 있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한 바 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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