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규제 당국에 지분 인수 인가(승인) 신청을 낸 가운데, 공정위가 알뜰폰(MVNO) 및 이동통신(MNO) 시장 파악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알뜰폰 업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각 알뜰폰 업체에게 매출과 가입자 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CJ헬로 지분 인수 주체인 LG유플러스나 통신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게 여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알뜰폰에 대한 자료 보정 역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면서 알뜰폰 및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할 경우에도 알뜰폰 분리 등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는 각 알뜰폰 업체들에게 알뜰폰 매출과 가입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각 알뜰폰 업체들이 어떤 이동통신사 망을 사용하고 있고, SK텔레콤 군 이나 KT 군 또는 LG유플러스 군의 비율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상황이다.

사진/백연식 기자

정부, 알뜰폰 구체적 자료 없어...공정위가 조사

과기정통부 내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맡는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알뜰폰을 담당하는 통신경쟁정책과에서 공정위의 협조 요청을 받아 알뜰폰 업체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며 “부처간의 정보 공유 요청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도 “공정위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우리에게 자료 요청이 들어왔다”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를 위해 공정위가 알뜰폰 현황 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2G, 3G, LTE 등의 이통3사 가입자 현황을 발표한다. 다만 알뜰폰의 경우 알뜰폰 전체의 통계를 발표하고, 개별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정위의 요청이 왔지만 과기정통부의 경우 MNO와 달리 알뜰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알뜰폰 업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등에게 자료 보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와 LG유플러스 모두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피인수 주체인 CJ헬로에게는 아직까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역시 독자적으로 알뜰폰이 아닌 이동통신 회사에게 별다른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과기정통부가 각 관련 기업들에게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알뜰폰 업체 밖에 없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20일인데,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된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역시 이 기간에서 빠진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시 '알뜰폰은 빼라?'

CJ헬로의 경우 가입자 중 약 90%가 KT의 망을, 약 10%의 가입자가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을 심사할 때 알뜰폰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CJ헬로가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됐는데 가입자들이 경쟁사의 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통사 망을 무단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LG유플러스 자회사의 가입자가 경쟁사의 망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추후, 합병 인가 신청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가 알뜰폰 시장 및 가입자 현황 등 조사에 나선 것은 이동통신시장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이동통신시장 전체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확정할 경우,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를 자사의 MNO(이동통신)로 유도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을 분리해 인수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시 제출되는 신고서의 내용 및 자료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보정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결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필요한 관련 시장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LG유플러스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과기정통부에게 알뜰폰 가입자 현황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자료 협조를 요구했다.
공정위가 과기정통부에게 알뜰폰 가입자 현황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자료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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