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5일 '현대그린푸드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겸직 허용'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사회 전반의 업무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허용'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여타 계열사들과는 달리 본래 정기주총 이후 열리는 첫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임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정관 변경안에선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을 허용하겠다고 소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의 정관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지배구조가 약화될 수 있는 사안을 그룹 정책이란 이유로 계열사들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함과 동시에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을 대표이사가 맡게 되면 이사회 전반의 업무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엔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완키 위해 선임사외이사 도입을 권장하나 현대그린푸드는 이마저도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은 현대그린푸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결산법인 상장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을 조사한 결과 86%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선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현대백화점 계열사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과 객관성에 기여한 듯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면서도 "올해 정관 변경 안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말 기준 현대백화점그룹 상장 계열사 7곳(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현대리바트·한섬·현대홈쇼핑·에버다임·현대에이치씨엔)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확인 불가한 한섬을 제외한 6곳은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