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위장 계열사 운영을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검찰에 벌금 1억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검찰의 발표 외에는 아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2곳의 계열사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 회장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삼성이 2014년 3월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와 서영 등의 계열사 2곳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유투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유투브)

공정위 조사결과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나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약식기소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나온 발표 외에는 아는게 없다"며, "해당 사건은 삼성물산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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