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15일 오전 과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를 찾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동안 다영한 의견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했다. 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과 시장상황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 상황 변동했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정부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 절차 등을 신청했고, 방송법에 맞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

또한 이번 인수에 따라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서도 방송법 상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상 변경인가 역시 함께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로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 및 인가 등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 분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방송 분야의 경우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통신 분야에서 최대주주 변경인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역시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자료보정 기간 역시 별도로 적용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심사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공정위는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는 30일 이내 진행해야 하며, 최대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비전(현 CJ헬로)을 인수할 경우 자료보정 기간이 제외되면서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에는 권역별 시장 획정으로 M&A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우려로 승인이 불허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