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고 자가용 유상 카풀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오후,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제1항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못박은 것이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산업 규제 혁파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면서까지 반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카풀 논란'이 합의의 첫발을 뗐다.

카카오T 앱 내 화면
카카오T 앱 내 화면 갈무리

다만 아직도 갈등 불씨는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카풀 업체 측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와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업체는 현재 24시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풀 업계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후 9시 이후~새벽 시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택시 업계의 승차거부 문제다. 이번 합의문에서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을 제한해, 이용자 편의는 제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또한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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