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국세청이 26일 효성그룹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효성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통상적인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했다. 오너일가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떠넘기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발견할 경우 정기조사 외에 비정기 부분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현재 특별세무조사가 어느 부서에 나왔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 전경
효성그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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