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구글이 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서 '직원 강제 중재' 정책을 폐지한다고 21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구글은 성추행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사가 나서 사내 중재를 유도하는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회사의 강제 중재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으로 여겨져, 법정 싸움 불리해지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중재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파업에 나선 약 2만 명의 구글 근로자는 강제 중재 자체를 폐지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제 중재 폐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전 세계 구글 직원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구글은 관계사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정책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임시 계약자를 위해 강제 중재 요건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중재 폐지를 이끌어낸 ‘변화를 위한 구글 파업’ 측은 “노동자들이 서로 결속하고 지지해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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