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의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금액 보상 명칭이 위로금에서 보상금으로 바뀐다. 통신 장애 보상금 지급 범위 역시 원래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전면 확대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KT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화재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인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원래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로 제한해 보상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았고 따라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는 보상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다만, 피해가 컸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 소상공인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면 피해보상 대상이다.

(사진=노웅래 위원실)
(사진=노웅래 위원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총 보상금액의 상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신고하는 업종, 추정피해액, 영업익을 감안해 산정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접수는 온라인의 경우는 이날부터 15일까지 한 달간 받고,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 접수 안내 채널도 넓혔다.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에 안내문이 들어간다.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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