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LG유플러스가 이번주 임시 이사회를 연다. 또한 11일부터는 NDR(Non Deal Roadshow, 기업투자설명회)을 3일간 개최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4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CJ헬로 인수를 확정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태다.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의 경우 주주총회가 필요없고, 임시 이사회 의결 만으로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격은 지난 2015~2016년,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통해 당시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추진할 때의 가격인 1조원의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ENM(예전 CJ오쇼핑)으로부터 53.92%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CJ헬로의 2대주주는 8.6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승인을 불허했다. 얼마 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유료방송 M&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정부 규제 당국이 승인할 가능성은 높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인수를 먼저 하고 추후에 합병을 추진할 생각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시 이사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CJ헬로 인수를 확정짓고, 정부 승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합병인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방송사업자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없다. 다시 말해,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때와 달리 방통위의 심사가 필요 없게 된다. 심사대상도 LG유플러스에 한정된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시 시장 점유율 24.43%...KT 바짝 추격

11일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며 “이번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것으로, CJ헬로 인수 관련 안건을 논의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LG유플러스 NDR이 열린다”며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사전에 공지 받지는 못했지만, 소식이 전해진 이상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CJ헬로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3.0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KT로 20.67%, 2위는 SK브로드밴드로 13.97%다. LG유플러스는 11.41%로 4위, KT스카이라이프는 10.19%로 5위다. 만약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24.43%로 KT를 넘어선다. LG유플러스 계열(LG유플러스+CJ헬로)은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 30.86%)을 바짝 뒤쫓게 된다.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당시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 및 CJ헬로비전 기업 결합의 경우 기존의 방송 통신 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일부 매각 등으로 인수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봤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모두 이동통신과 케이블TV 1위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MNO 3위 사업자인데다가 당시 공정위 승인 불가 조건이면 모든 사업자의 유료방송 M&A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정부 당국이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가 불허한 것을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에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댄 아쉬운 사례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만약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성공할 경우 KT나 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등은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할 것이 매우 유력하다. 다만 KT의 경우 합산규제 재연장 여부가 변수다. 합산규제가 연장될 경우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팔지 않은 이상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인수는 불가능하다.

주식취득인가만 신청할 경우 방통위 사전 동의 필요 없어...심사 기간, 리스크 모두 줄인다

LG유플러스가 주식취득인가(인수)만 신청할 경우 심사 당국은 과기정통부와 공정위가 맡게 된다. 심사대상도 LG유플러스로 한정된다. 반면, LG유플러스가 합병인가를 원할 경우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부분에서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병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합병인가의 경우 심사 대상은 CJ헬로가 된다. 즉, 합병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LG유플러스만 심사 대상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CJ헬로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최대주주 자격만 확보해 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합병인가를 거치지 않아 정부 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주식취득인가의 경우 총 4가지 심사가 있다. 첫째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과기정통부가 심사하며, 두 번째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의 사전동의(협의)를 거친다. 세 번째 공익성 심사는 과기정통부 소관이며 네 번째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가 심사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최대 180일, 최대주주변경인가는 최대 120일, 공익성 심사는 최대 180일, 기업결합심사는 최대 120일이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은 방송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지역성, 시청자 공익보호다. 최대주주 변경인가의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산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공익성 심사의 심사 기준은 국가안전보장, 공익의 안녕·질서 유지다. 기업결합심사의 심사 기준은 거래분야 경쟁제한성이며 잠재적 경쟁저하효과, 경쟁사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이사는 ‘2019 연간전망 통신 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고착화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점유율은 업계의 지각변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미 방송사업 간에 M&A가 시도됐던 바 있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간 격차를 두고 도미노 현상처럼 M&A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적 있다.

표=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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