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작년 11월에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사안을 다루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맡았으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11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과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 심의위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의 용어를 정의한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통신국사 사고 시 피해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신국사 등급기준에 회선수 및 기지국수 기준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또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시설관리 기준 강화방안을 포함한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안도 심의·의결했다. 지금껏 A~C급 국사 80곳에만 적용했던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 790곳에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안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통신국사 이원화에 대한 이행방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3년 내, 1조원 미만인 기업은 5년 내에 이행방안을 내도록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 구성은 작년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며 “심의 내용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5G 시대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화재가 난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난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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