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유튜브 광고 수익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당 및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놨다.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8년 1월 49억 분이었던 한국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매달 증가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87억 분으로 1월 대비 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 또한 1월 762만 명에서 12월에는 943만 명으로 24% 증가했다.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자 943만 명은 1인당 1달동안 유튜브를 평균 922분 사용했으며, 1회 실행할 때 평균 9분을 시청했다.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의 유튜브 이용이 늘면서 정치권 또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나서는 추세다.

TV홍카콜라 유튜브 갈무리
TV홍카콜라 유튜브 갈무리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통해 수익 창출 가능한 수준

정치권 유튜브 현황으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tv홍카콜라'로 구독자 24만5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가 코너로 있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의 구독자 수는 65만5000명에 달한다.

그밖에 정치권 유튜버로는 ▲이언주TV(구독자 8만8000명) ▲정청래 TV 떴다!(구독자 5만8000명) ▲박용진TV(구독자 5만4000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구독자 4만8000명) 등이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채널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구독자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회원가입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세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수익 창출은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동영상 앞에 붙는 광고(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 등 포함) 시청에 따라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두번째는 유튜브의 유료 상품인 유튜브 레드 이용자가 영상을 봤을 경우 생기는 수익이다. 유튜브 레드는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광고를 보지 않는데, 유튜브 레드 이용자의 시청만으로도 유튜버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시간(라이브) 방송 시 시청자가 '슈퍼챗'을 구매할 시 생기는 수익이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트위치의 '도네이션' 등과 비슷한 구조로, 유튜브의 경우 슈퍼챗 30%의 수수료를 뗀 뒤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한다.

구독자 수가 같더라도 받는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구글은 자체 기준을 통해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으며, 혐오 콘텐츠 등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저작권 위배 콘텐츠의 경우 아예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수익을 공개한 유튜버 '불협화음'에 따르면 월별 구독자 2만명 당시 520달러, 3만명 당시에는 530달러 정도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후 4만4000명 당시엔 971달러, 9만8000명 당시엔 2800달러의 광고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언주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후원하기 자막이 올라가 있다.
이언주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후원하기 자막이 올라가 있다.

통상적인 범위 넘는 광고료 받을 시 법 위반 소지 있어

현재까지 노무현재단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광고를 건 경우는 드물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현재 광고 수익이 나오고 있으며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상 제작비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회법'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9만 구독자에 육박하는 이언주tv 또한 광고를 받지 않고 있으며, 영상 속 '이언주TV 후원하기'라는 안내 자막만 송출 중이다. 이언주 의원실은 "국회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많아 알아보고 있다"며 "각 주무부처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2월 중 결판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 등의 유튜브 광고 수익에 관한 질의회답'을 내놨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안에서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유튜브에 광고를 표출하고 '정치자금법' 제3조에 따라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해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제외하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국회법이 아닌 정치자금법만을 두고 내린 해석이다.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의 결정이 남은 상태지만, 일단 현 국회의원이 아닌 홍준표 전 대표 등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만 임기 내 후원금을 모아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 선거시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선관위 해석을 통해 다소 논란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국회의원 등의 유튜브 광고 수익에 관한 질의회답'을 내놨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국회의원 등의 유튜브 광고 수익에 관한 질의회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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