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도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여전히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넷플릭스가 '신고사업자'로 규정되는 반면, 옥수수와 POOQ(푹) 등 국내 OTT의 경우 '등록사업자'로 더욱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변화한 방송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통합방송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 개정 19년 만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차별 문제는 계속 제기된다. 16일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현 방송법 상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 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나 ,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다양한 규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자 "방송과 다른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통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자료집 발췌)
(표=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자료집)

유료방송서비스를 수평다채널유료방송사업과 부가유료방송사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중계유선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판매, 공급할 목적이면 '부가유료방송' ▲전송수단이 정보통신망이 아닌 케이블, 위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일 경우엔 '다채널유료방송'이다.

부가유료방송사업 중에선 ▲기존 방송사업자를 실시간 중계하는 중계유선방송은 '승인사업자', ▲정보통신망에서 기존 방송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경우는 '등록 사업자'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판매, 제공할 경우 '신고사업자'가 된다.

이에 따르면 옥수수와 푹, 티빙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서 등록 사업자에 해당한다. 

왓챠플레이와 넷플릭스, 아프리카TV는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서 '신고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부 OTT 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실시간 방송을 하느냐가 쟁점이 된다. 인허가에서만 더 낮은 규제가 적용되며, 등록 OTT사업자와 동일한 방송사업자로서 해당되는 일반적 규제가 적용된다. 

유튜브나 VLIVE(브이라이브)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 방송법상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TV홍카콜라, 알릴레오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별도의 사업자 지위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를 유료방송사업자에 공급, 판매하려면 사업자 지위가 필요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중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중이다.

때문에 넷플릭스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기존 방송사업자였던 옥수수와 푹 등은 등록이 필요해, 국내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정책국장은 "OTT의 경우 방송사업으로 넣지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으로 진입 규제를 낮추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하면서 토종 OTT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오히려 넷플릭스는 빠지고 옥수수와 푹 등 국내 사업자만 등록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또한 "개정안에서 대표자를 국내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들도 국내사업자들과 차별 없이 규제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