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T 통신구 화재사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일반 고객의 통신료나 인터넷 이용료 등은 실제 약관을 뛰어넘는 규모로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소상공인은 매출 소득이 전산화돼있다. 카드매출이 전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액을 가져와서 카드결재가 안된 부분을 산정하면 금방 보상액이 나올 것”이라며 “전문가에 의해 산정해 기계적으로 배상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회장은 “KT도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 만큼 보상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카드사를 통해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상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사 명의의 법인폰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보상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 휴대폰의 경우 명의가 법인인 만큼, 보상도 법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피해는 사용자가 입었는데 피해보상은 회사가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이후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가 20만명이 넘는데 보상액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AT&T는 배상금을 산정할 때 중재합의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에게 전액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지역의 당시 주말 결재액이 많게는 전 주말 대비 19%까지 줄었다”고 덧붙였다.

황창규 회장이 국회 과방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이 국회 과방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