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률이 높은 15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22개에 대한 플러그인 프로그램 제거 사업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대부분이 보안상의 이유로 액티브X 나 EXE 파일 등 별도의 SW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 발주로 2019년 상반기 중 22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 국민 이용도 높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설치가 사라질 예정이다. 연말정산을 하며 짜증날 일이 하나 줄었다. (사진=석대건 기자)
2019년부터 국민 이용도 높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설치가 사라질 예정이다. 연말정산을 하며 짜증날 일이 하나 줄었다. (사진=석대건 기자)

우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부터 플러그인이 제거된다.

국세청은 국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액티브X를 제거했으나, 별도의 EXE 파일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었다. 올해는 이를 제거해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인 인증과 자료 출력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2020년까지 플러그인이 제거되는 22개의 공공 웹사이트는 

▲ 행안부의 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홈페이지 ▲ 경찰청의 민원포털·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 ▲ 근로복지공단의 공단 대표홈페이지 ▲ 관세청의 유니패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복지로 ▲ 도로교통공단의 e운전면허·운전면허자동검증 ▲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우체국 등이다.

다만, 사이트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EXE를 설치해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 인증 과정도 간편해질 예정이다.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시,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 브라우저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예산 42억5000만원 확보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사업 발주가 다소 지연됐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높여 플러그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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