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1월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우리나라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연령등급이 표시된다.

그 간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다르다. 특히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게임위는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한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하여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즉,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하여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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