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정부가 또다시 주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부산 일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랑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사망한 윤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관련 법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7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상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3년에 처한다. 벌금도 10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8%로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주류에 표기된 경고문구
현재 주류에 표기된 경고문구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광고에 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을 넣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이은 주류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류에는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경고문구가 음주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구문구 크기가 작아 사람들에게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년 째 같은 경고문구가 지속돼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술은 담배, 비만과 함께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92만6674명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다시 제재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고문구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사진 등을 붙여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해정안이 국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있는 담배에 경우, 경고그림을 넣기 위해 11차례나 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런 시도 끝에 13년만에 도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류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등을 넣게 될 경우, (기존보다) 음주 폐단을 막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해당 업계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의주시만 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어떤 경고그림이 들어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담배처럼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들어갈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 경고그림(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 경고그림(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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