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길주 기자]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된다.(표=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표=최저임금위원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및 탄력근로제 확대

주 52시간제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및 탄력근로제 확대(사진=픽사베이)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및 탄력근로제 확대(사진=픽사베이)

출산 급여 확대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돼 왔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은 기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출산휴가 확대된다.(사진=픽사베이)
출산휴가 확대된다.(사진=픽사베이)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보건·복지 분야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정부가 휴가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 근로자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사진=보건복지부)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사진=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기관인 새일센터가 15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사진=픽사베이)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 자가용,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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