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20년부터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시내·공중전화처럼 제공할 방침이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고, 초고속 인터넷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이나 외딴 건물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2020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신청해도 수익성이 낮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을 80여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적역무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지역 및 소비자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지역의 소비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편적 역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과 장애인도 5G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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