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달 KT 아현국사 화재처럼 통신 장애 대란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이동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등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통신 장애 대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화재가 난 KT아현국사는 D등급이었다. 현재 A∼C등급은 정부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라 백업 체계를 점검하고 있지만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등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통신 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은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 장애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 안정성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 안정성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D등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회망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법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 사업자가 13개 사업자다. 13개 사업자들의 재정 형편이나 회사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며 “갑자기 많이 늘리게 되면 재정적인 여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유효기간을 두는 거고, 사업자별 상황이나 기술 방식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3년이나 5년 이런 걸 기준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간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동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등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등급의 점검주기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장석영 실장은 “앞으로 실태점검을 하면 이번 대책에 따라서 실태점검 결과나 안전 정도를  공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규정에는 사업자 공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그 실태점검 결과나 보완 정도를 공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등급지정 기준·이동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대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장석영 실장은 “KT 아현국사의 경우 분류등급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급조정을 다시 해서 신청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KT가 지금 시정명령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만약에 KT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일을 통해 그동안 세계 최고 통신망을 구축해 편안함을 느꼈지만 재난 대비 미흡했다는 점을 알았다. 통신국사 1곳 화재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느꼈다”며 “실태점검 등을 통해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했다. 제도 개선, 점검 강화, 정부 역할 뿐 아니라 통신사 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역 주민들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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