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기술이 발전할수록 악용하는 수법 또한 같이 늘어나는 것일까?

간편한 공유방법으로 각광을 받은 ‘에어드롭(AirDrop)’ 기능이 새로운 성추행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갑자기 그 사진이 뜨더라니까요. 그게 뭐였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정말 싫네요.”

당시도 김수연(가명, 28)씨는 여는 날과 같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뜬 이미지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알림과 함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음란 이미지가 김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것이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아이폰의 ‘에어드롭’ 기능으로 김 씨에게 음란 이미지를 공유한 것. '에어드롭'은 애플의 iOS 사용자가 공유 기능으로, 반경 9m 안에 있는 맥이나 아이폰 사용자와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에어드롭을 사용하면 반경 9m 내 아이폰 유저에게
이미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성추행이 늘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그러나 ‘에어드롭’ 기능은 iOS 사용자가 주변에만 있으면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성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파일 수신 여부에 대한 검사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미리보기를 통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다음이다. 

그렇다면 성추행 가해자라도 찾아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가해자 정보는 보낸 사람이 입력한 이름뿐이다. 이 이름도 대부분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에어드롭’을 통한 공유는 단말기끼리만 이뤄져, 통신사를 거치지 않는다.

수신 설정 변경 외엔 막을 방법 없어

단말기끼리 공유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애플이 수사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애플은 사용자 보호를 이유로 비밀번호 등 기기 보안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미국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 관련, 미 수사당국과 법원은 용의자 아이폰 조사를 위해 애플에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성범죄 상담 관계자는 "가해자는 여성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에게 에어드롭으로 음란 이미지를 보낸 후, 당황하는 모습을 즐길 것”이라며, “여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바바리맨과 비슷한 심리"라고 분석했다.

현재 에어드롭 성추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기능을 끄거나, 연락처로 등록된 이들만 수신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아이폰 ‘설정’-‘일반’-‘에어드롭’에서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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