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회계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 위반 유형은 (자산) 모바일 IPTV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 등 30건, (수익)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2G,3G,LTE) 수익으로 분류 등 15건, (비용)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분류 등 60건, (기타)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등 4건 등이다.
사업자별로는 SKT 3억8600만원을, KT에는 2억9800만원, SKB에는 1억6400만원, LGU+에는 1억3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회계연도에 비해 오류금액이 증가(3973억원→8044억원)해 과징금 규모도 증가(6.6억원/107건→10.5억원/109건)했다.
이번 과징금 산정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하였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며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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