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최근 지주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도 인센티브 중심에서 규제 강화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주회사가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 보고서는 이 주장을 일축한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기업가치는 증가했으며 개인 대 주주의 지분가치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일대 도심 전경.
서울시청 일대 도심 전경.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를 금지했다.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출자구조가 대기업집단의 부실과 구조조정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2007년에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지분보유 비율의 하한의무 등을 완화하며 이후 지주회사 전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일본은 행위규제가 없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한다고 여겨지기 때문.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상장기업 100개)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 가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이후 2개월부터 양의 값이 나타났다. 1년 이후부터 증가폭의 수익률을 보였고 이는 10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수익률과 시장수익률 차이인 가중초과수익률도 증가해 시장에 비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전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1년 후 28개)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은 개인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지분가치 상승을 가져왔다. 한경연은 지주회사 기업 48곳을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의 개인대주주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8개이고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로 분석됐다. 통계적으로 개인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상승폭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를 맡은 신현한 교수는 "최근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지배구조 선택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경연 송원근 부원장은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회사별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어 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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