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AWS가 지난 11월 발생한 서울 리전 오류에 대한 입장과 보상안을 내놨다. 사고가 일어난 지 약 3주 만이다. 

지난 11월 12일 AWS 서울 리전의 오류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업비트 등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되지 않았으며, 또 KB금융지주 '클래온(Clayon)’와 신한은행 '쿱’ 등 금융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삼성전자의 ‘빅스비’ 또한 불능이 됐다.

이에 대해 AWS는 11월동안 사용한 EC2 서비스 요금에서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시 돌려줄 예정이다. 여기서 EC2(Elastic Compute Cloud)는 AWS에가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지칭한다. 

AWS가 지난 11월 서울 리전 오류 사고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공식 입장과 보상안을 내놨다. (사진=AWS)

AWS코리아의 장정욱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11월 22일(목) 오전 AWS 서울 리전의 일부 DNS 서버 설정이 잘못되어 84분 동안 Amazon EC2 인스턴스의 DNS 확인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관련 후속조치를 11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 보안 및 데이터 손실 여부 ▲ 과거 사례 여부 ▲ 향후 소식 전파 방법 ▲ 관련 보상 대책이다 

AWS는 이번 사고와 관련, 보안이나 데이터 손실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KISA에서도 관련 이슈로 침해 사고 신고는 없었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또 오류 사실 전파 및 복구가 늦어진 것과 관련, 서울 리전 운영을 호주나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서울에서 AWS 현장팀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거에도 서울 리전에서 EC2 오류와 같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AWS 서울 리전을 운영한 3년 동안, 이런 종류의 이벤트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당시, 공지 외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AWS는 '이슈가 발생되는 동안 고객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Service Health Dashboard(웹 사이트)를 운영’이라며, ‘AWS를 비롯한 기타 클라우드 벤더가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업계 표준 방법’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대응 방식은 이번 대처와 같을 것이라는 예고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별도로의 비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 사고 발생 시, 서울 리전 외에도 도쿄 등 멀티 클라우드 구축으로 도쿄 등의 복수 리전을 사용하는 기업은 피해가 없었다.

AWS, 각 기업에 월 청구 비용의 10% 돌려줄 예정 

마지막으로, AWS는 서비스수준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라 이번 EC2 오류에 따른 영향을 받은 기업 고객에게 청구 비용의 10%를 환불 조치한다.

AWS의 SLA는 월별 가동 시간이 99.0%~99.99% 미만일 경우 10%, 99.0% 미만일 경우 30%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이번 장애는 한달 기준 432분 이하인 약 84분 동안 발생했기 때문에 10%로 산정됐다. 

다만, 일반적으로 환불 조치를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청구사유와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고객이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12월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한다고 AWS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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