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은 초과근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24.4%는 "주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p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초과근로가 있다고 답한 기업들은 연구개발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 10곳 가운데 7곳(71.5%)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로를 밝힌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항목은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었다. 이어 납기·연구개발 등 업무차질(31%),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인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가운데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가 59.3%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등의 수단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대한상의는 "당장 바뀐 법을 준수하고 단기간에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 절반(48.9%)이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이 차례로 거론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 확대는 26.6%였다.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또 26%의 기업들은 현행 3개월이 부족하나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사 결과,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여부에 대한 질문에 '실제 도입했다'고 답한 기업은 23.4%에 그쳤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