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업계가 대단한 무언가가 될 지, '튤립'이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순 없다.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는 인터넷이 스스로 자가발행 유통하는 화폐다.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는 없애지 못한다. 정보비대칭은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또한 우리 업계에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사

'튤립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의 구근이 높은 계약 가격으로 팔리다가 갑자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사건으로, 거품 경제의 예로 거론된다.

가상화폐 또한 지난해 말 '투기 과열'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재외공관 공증문서, 온라인투표 등에 접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거래 실명제' 이래 어떤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가 국회의원 김병욱(정무위원회), 김선동, 유의동 주최로 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역할은 증권시장과 같다"며 "개별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유저들만으로는 확산이 안 된다. 거래소가 코인을 유통하고, 코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 확산시키는 것이 거래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의 거래소 운영 기준도 제안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핀테크 팀 변호사는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며 "시장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서 비법규적 규제로 정상적인 거새로의 운영이 어렵게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한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거래 대금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방침 지키는 거래소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장을 만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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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ICO, 취급업소의 관계가 모호하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봐선 안되고,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단장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ICO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금융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구체적인 제안 하나 한 적이 없는 상태서 (너무 성급하다) 고민과 토론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2014년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비트 코인 거래소였던 Mt. Gox가 약 4억5000달러(한화 약 4512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85만개의 비트코인을 도난 당하고 파산한 바 있다. 권 단장은 "(일본 사례는) 정책적으로 성급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ICO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도 직접 가보니 사실상 금지인 상태였고, 스위스나 싱가폴 등은 소규모 국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상화폐 고팍스, 빗썸, CPDAX,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동의했다. 이들은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의 체계 구축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 이상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등과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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