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50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에 이르렀다.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결국 숨졌다.
경찰과 택시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정식 서비스는 17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서비스에 대해 (중단 등)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는 카카오에서 발표한 12월 17일 정식 카풀서비스(자가용 영업행위) 출시 취소를 요구하며,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분신 사건으로 모두 외부에 있어 향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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