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1박을 하며 식당과 카페를 둘러보는데 다수의 식당이나 카페에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이라고 쓰여 있었다. 카페나 식당이 많은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노키즈존'이 최근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노키즈존' 상점들은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 "어린이가 상점을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하면 상점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노키즈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최재용 4차산업혁명연구원 원장.
최재용 4차산업혁명연구원 원장.

노키즈존은 2011년 발생한 한 사건이 확산의 계기됐다. 당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법적 공방 끝에 2013년 부산지법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0세 어린이 부모의 책임을 30%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봤다. 이 일을 계기로 '노키즈존'을 실시하는 상점들이 크게 늘었다.

노키즈존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사업주들의 여러 애환이 있었을 터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죽하면 이런 규제를 하게 됐을까 공감이 간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사회로부터 거절당하게 되는 분위기는 아이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노키즈존이 아닌 부모 또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성인들보다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의 노키즈존이라면 반대한다. 사업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성인들과 또래들을 만나고 지켜야하는 규칙들과 예절들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다만 사업주들의 영업도 중요하기에 해당 사업장 안에서 지켜야할 약속들과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지와 안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앤심리발달상담센터 박소정 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언급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노키즈존' 확산으로 갈곳이 적어 진다면 어떻게 될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때 만났던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벨기에에서 여행온 가족들이 생각난다. 아침식사를 차리면서 아이들과 일도 나눠하고 일정 짜는 것도 어린아이들과 의논해서 결정했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서구에서는 저렇게 에티켓 교육 어릴때부터 시키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구절벽시대에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가면 가장 부러운 것이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20년 후 우리나라는 더욱 심한 초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일할 사람이 없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낼까. 국가는 제대로 운영될까. '노키즈존' 확산을 보면서 '국가부도의 날'이 그려져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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