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진앙지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다. 3일 국회에서는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답인가?’라고 묻는 의문형은 이미 'ICT 업계에서 52시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공간으로 모든 산업을 규제하는 건 시대착오적”

이슈의 발단은 ‘ICT업계의 예외성’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ICT 산업은 '일=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ICT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노동시장 규제로 발제한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는 “SW산업은 결과를 가져야만 한다”며, ICT가 일률적 노동시간의 조정으로는 지금과 같은, 혹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ICT산업이 52시간 근로제의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ICT 대형 프로젝트는 외부요인으로 변동성이 많고” “사전 공수(man-month) 측정이 어려우며” “전형적인 지식산업으로 복잡성과 협업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브룩스의 법칙(brook's law)을 그 근거로 들었다. 브룩스의 법칙은 SW산업에서 ‘지연되는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 투입하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원칙으로, 인력 투입과 생산성 관리를 설명했다. 

즉, 1명의 개발자가 12개월 일한 결과와 12명의 개발자가 1개월 일한 결과는 다르다는 뜻. 이병태 교수의 주장과 연결해보면, 1명의 일을 2명으로 나눈다고 해서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이병태 교수는 이러한 52시간 근로제는 SW산업 구조에서 ‘국내 기업은 최종 결정 / 해외 기업은 실제 작업’의 이분화를 시켜, “결국 일자리 감소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에도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이병태 교수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유럽에서 이름만 가져온, 국제 경쟁력을 도외시한 선동적인 정책”이라며, “상품시장이 아닌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노동으로 성장한 나라”라며,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근로 윤리에 대한 사회적 자산”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ICT업계 "유연성이 좀 더 확대되어야"

ICT 산업계의 주장도 이병태 교수의 주장과 결을 같이했다. 

요구는 구체적이었다. 개정 노동법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51조)’의 ‘단위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의 ‘정산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2주 이내(취업규칙) 혹은 3개월(노사합의 시)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다.

ICT 업계의 특성상, 유연성이 확대되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ICT 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1년 중 3~4월에 계약을 하고, 남은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작업을 한다”며, “후반기로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고 또 변경사항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정 기간의 연장 근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없는 특성상, 결국 초과근무가 필수라는 것이다. “법을 안 키려는 게 아니다. 유연성을 더 확대해줘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석대건 기자)

ICT 경영자 측은 산업계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탄력적 근로제는 사전 공수(man-month) 측정의 어려움으로, 선택적 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짧아서 활용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가 넓은 단위에서 열어주고 노사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게임 업계는 글로벌 시장의 특수성으로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ICT업의 특성을 설명했다.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사는 중국”이라면, “유지보수 등 24시간 경쟁하는 게임 업계 특성상 지금의 노동법은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지 초점 맞춰야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ICT 산업계의 유연성 확대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52시간은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원칙에, 12시간의 연장 근로 예외가 있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을 불안정하게 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들이 변형적(탄력, 선택)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지도 않고 유연성만 늘려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실태조사가 진행된 후, 적용되어야 한다”며 입법 태도가 잘못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장은 아직...

과기정통부는 ICT 각계의 문제를 풀고는 싶지만, 선뜻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노동부와 함께 지난 5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 13개 ICT업계 협·단체로부터 ▲ 통신·방송 장애 복구, 사이버 위기 경보, 국민 안보 서비스의 장애 복구 시 연장 근로 ▲ 법 시행 이전, 공공기관 계약 건 비용 증가 사례 조치 ▲ 법정 근로 시간 초과의 과업 지시 금지 ▲ 사이버 위기 시 보안 관제 업무 증가 조치 ▲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시간 등의 5가지 건의 사항을 받았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SW 정책과 과장은 “위기 시 연장 근로는 기업의 해당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고,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발송하는 형태로 조치, 노사 전문가를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SK ICT 관련 담당자는 “현장은 다르다”며, “정부에서 지침 보낸다고 해서 공공기관들이 ICT 발주 기업의 사정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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