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근거해 오는 19일까지(17일간)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의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지난 달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모바일 및 IPTV, 카드 결제 등 통신 장애가 일어나며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등의 KT 가입자가 불편을 겪었다. 현재 광케이블 회선은 99% 복구됐지만 구리회선, 즉 동케이블 회선은 50% 수준으로 복구율이 더딘 편이다. 동케이블 기반 회선은 화재가 난 통신구에 들어가서 소실 구간을 연결해야 하는데, 동케이블은 굵고 무겁기 때문에 복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KT 아현국사 주변 복구공사 장면.

피해 규모가 3개 이상의 시·군·구를 넘으면 통신시설 중요도가 C급으로 정부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로 분류된다. KT 아현국사는 D급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센터 등의 재난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역별 전파관리소장(10개소)을 지역점검반장으로 하고 소방청, 통신․소방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요 통신시설(A급~C급) 및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통신재난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IDC센터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우회로 확보 여부, 소방설비 현황 등을 파악해서 12월 말까지 마련할 (가칭)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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