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지난 2일 복권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는 복권사업 관련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낙찰된 복권수탁사업자가 5년간 복권 발행, 관리, 판매 등을 총괄 운영한다. 해당 복권수탁사업자는 다시 광고와 마케팅 등을 대행하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복권업체는 1년마다 공익홍보 대행사를 새롭게 선정한다. 4일 복권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3곳이다. 이중 최종 낙찰은 A업체에게 돌아갔다. 확인 결과 A업체는 이번 입찰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공익홍보 입찰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업체를 내정한 후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나눔로또에서 승계된 인력과 A업체 간 유착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앞서 동행복권은 기존 사업주이면서 복권 운영경험을 갖고 있는 나눔로또 실무자 100명 가량을 승계했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홍보업체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조달청에 용역 입찰 공고를 올린 후,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용역 입찰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따로 제안요청회 등을 진행한다. 입찰 전 업체를 상대로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그런데 올해는 공익홍보 업체 선발 과정이 앞서 경우와는 달랐다. 조달청에 용역 공고가 올라오긴 했지만 준비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입찰을 원하는 업체는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영세한 업체일수록 불리하다는 의미다. 영세업체는 비교적 인력 부족하거나 관련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일부터 변경된 동행복권(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지난 10월2일부터 변경된 동행복권(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실제로 지난 4월20일 이전 사업자인 나눔로또측이 올린 공고는 마감시기가 5월 11일 오전 10시까지다. 이는 주말을 포함해 25일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동행복권이 게시한 공고는 10월 29일 마감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준비기간은 6일뿐이었다.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11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번 입찰에서는 따로 제안요청회, 설명회 등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안요청회는 입찰을 희망하는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할지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는 제안요청회 대신 기업이 진행하는 PT(프레젠테이션)로 넘어갔다. 장소는 기존 조달청이 아닌 동행복권 건물이었다.

평가 기준도 문제가 됐다. 공익홍보 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 한다고 돼 있다. 심사위원이 항목별로 채점한 점수는 조달청에 공개된다. 이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조달청에서는 2019년 복권 공익홍보 업체 세부점수를 확인할 수 없다.

심사위원도 누가 참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매년 업체 사업성을 평가하는 외부 심사위원이 온다.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대개는 한 두번 얼굴이라도 뵌 분이 온다. 그러나 올해는 관련 심사위원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이 채점한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행복권 관계자는 "홍보업체 선정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에 문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집행관과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자가 이틀 연속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응답만 들을 수 있었다. 2018년에 복권 공익홍보 업체 선정을 담당한 관계자는 "집행관으로 등록된 이름은 조달청 직원이 아니다. 나라장터 사이트는 조달청 외 다른 기관에서도 이용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담당관과 통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찰에 참여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PT를 하고나서 탈락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고 털어놓았다. 보통 PT가 끝난 이후 해당 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 그런데 PT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 다른 부분에 관한 지적만 이어졌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이럴거면 서류로 떨어뜨리지 왜 불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홍보비용도 오른 이유도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복권 공익홍보 대행 용역입찰 긴급공고 사업개요에 따르면 금액은 총 39억8200만원이다. 2017년 36억원, 2018년 35억원에 비하면 3억~4억원이 오른 셈이다.

이에 동행복권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 한 업체가 여러번 선정된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이 뛰어났기 때문"이라며 "A업체가 선정된 후 다른 업체에는 전화를 걸어 탈락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홍보 예산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TV 광고와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보니 홍보 예산이 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에서부터)17년, 18년, 19년 공익홍보 용역 예산
(위에서부터)17년, 18년, 19년 공익홍보 용역 예산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