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관련해,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고객 피해 추가 보상 등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KT는 유무선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힌 적 있다. 27일 기준 무선(이동통신) 96%, 인터넷/IPTV(인터넷TV) 99%, 유선전화 92%를 복구된 상태다.

광케이블 유선전화는 99%가 복구됐으나, 동케이블 유선전화는 10%만 복구됐다. 이에 따라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및 일반전화 고객에 대한 추가 보상을 마련한 것이다. 카드 결제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보상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보상안(1개월)에서 추가 보상(2~5개월)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KT는 기업고객(개인사업자 포함) 카드결제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 라우터가 현재까지 총 3000여대가 개통돼 피해지역 각 사이트에 지원했다.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가 모바일 라우터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장해 운영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한다. 29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 데스크에서는 일반전화 및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를 신청 접수한다. 패스콜은 유선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전화(무선 포함)나 사서함으로 연결해주는 부가서비스다. 원래는 월 1100원(부가세 포함)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KT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KT는 지난 28일까지 477명의 고객에게 카드 결제용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카드결제 등 전산망 마비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 황창규 KT회장은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현재 KT가 보상 방침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KT 관계자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정확한 보상 인원이 파악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침이 확정된 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 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재가 난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난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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