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 등 서북부 지역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KBS 청각장애인용 자막 방송이 5시간 동안 중단됐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중단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KBS1, KBS2 채널에 청각장애인용 폐쇄자막이 송출되지 않았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방송의 음성을 문자로 내보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청자가 원하는 경우에 자막을 볼 수 있다.

자막이 송출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KT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KT 망을 쓰는 KBS1, KBS2 채널 담당 기업체가 자막을 KBS에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속기사들이 직접 방송국으로 가서 작업을 완료해 정상화됐다.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방통위에 보고하는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시청자지원팀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방송사고 전체를 두고 보고 체계를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두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KT 아현국사 화재 현장
KT 아현국사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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