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다음 달 1일 모바일 라우터를 통한 5G 상용화를 앞두고,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KT의 5G 서비스와 기업 브랜드 및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 업계는 KT가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에게 한 달의 요금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가입자 이탈 등 기업 브랜드 가치에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카드 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결제 시스템이 B2B(기업간거래)이기 때문에 KT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KT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할 경우 5G 서비스나 가입자 이탈, 기업 브랜드 등에서 KT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화재로 KT가 신뢰를 어느 정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내 유선망 부문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것이 KT이기 때문이다. 26일 장 마감 기준, KT의 주가는 전일 대비 1.82% 떨어진 2만9650원이다.

27일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KT가 유무선 통신 피해자에게 한 달의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가입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이사는 “KT의 이번 보상 대책을 통해 이용자들은 최소 약관 기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지난 4월, SK텔레콤의 망 장애 보상 대책보다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댓글 등 여론을 보면 이용자들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다. KT가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LTE 가입자나 5G 서비스 이용자가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아현국사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
황창규 KT 회장이 아현국사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

다음 달 1일은 이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라우터를 통한 5G 상용화가 시작된다. 사실상 5G 전파 발사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실제 5G 상용화는 5G 스마트폰이 나오는 내년 3월에 시작되는데 이때 공급되는 단말 물량도 많지 않다. 5G 상용화는 B2B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B2C 서비스는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KT의 통신 장애가 KT의 5G 서비스 가입자 모집이나 유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작년의 경우 LG유플러스, 지난 4월에도 SK텔레콤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여전히 유선망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이 KT와 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만 마련된다면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5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 예상 

KB증권은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 KT의 보상금이 317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금액에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소상공인 피해 보상액이 지급될 경우 KT 영업이익 손실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KT에 대한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KB증권의 4분기 영업익 추정치 2503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지역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명이고 3분기 평균매출단가가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239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초고속 인터넷 보상액은 약 43억원”이라며 “IPTV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중 80%가 가입하고, 통상 월 2만원 요금제를 감안하면 IPTV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통신 장애가 있었던 SK텔레콤의 경우 총 보상 규모는 220억원이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에 있었던 통신 장애의 보상액은 총 430억원이다. 이에 따라 KT 역시 최대 500억원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만약 300억원 수준이 유무선 가입자에 대한 보상 규모라면 나머지 2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매출 피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KT가 이를 다 보상하기는 어렵다. 상점 하나당 10만원~20만원 상당의 금액을 KT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도 전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큰 보상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당장의 손해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현용 이베스트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4월 SK텔레콤과 작년의 LG유플러스 무선 통신 장애와 달리 이번에 KT는 최장 시간, (카드 결제, 경찰, 병원 등) 전방위 통신 장애를 겪었다”며 “이슈가 장기화되면 브랜드와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무선 86%, 인터넷 98%, 유선전화 92% 복구를 완료했다”며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 비의무지역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CCTV, 스프링클러 등은 계획 수립 즉시 최단시간 내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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