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첫번째 규제혁신을 외쳤다. 

그리고 2019년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 앞에는 각종 규제혁신 관련 제도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날 규제 혁신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시행령이다. 

정부는 내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8년 내 대주주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19년 1월 17일 시행)은 제3은행을 위한 초석이었다. 특례법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10%에서 34%로 높여 은행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를 완화했다. 

"10년 뒤를 생각해봐라. 지금이 적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네이버도, 첫 시도 실패 후 분위기만 살피던 인터파크도 차근차근 제3은행 인가를 준비하는 태세다.

게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원칙적 불가 방침은 확장을 노리는 기업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책이지만, 동시에 차단책이기도 한 셈이다.

예외적 허용 요건인 ICT 분야 자산 비중 50% 이상은 삼성, LG 등과 같은 재벌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준)재벌 기업에게 길이 열렸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네이버는 ICT 자산 비율이 약 96%에 수준이다. 조건을 한참 상회한다.

또 현재 네이버페이는 20.2% 달하는 사용률로, 간편결제 시장에서 카드사 앱 다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3.6%에 그쳤다. 

만약 ‘네이버뱅크(가칭)’가 만들어져 결합한다면, 독점적 위치의 카카오뱅크라도 언제든지 넘어설 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3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촉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3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촉구했다.(사진=청와대)

 기업 이름도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으로 보면 망설일 수 있지만, 속 보여도 정부가 이 정도로 밀어주다면 분명 손해 볼 장사는 아닐 것”이라며, “금융은 여전히 국가 관리사업이라 기회가 있을 때 진출해 몸집을 키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Too big to fail’, 즉 대마불사라는 말이었다. “지금 5대 금융지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라. 세대 변화를 봐도, 10년 뒤를 생각해보면 지금이 적기다."

도박만 아니라면!

2019년이 시작되면 모래 놀이터도 열린다. 

2019년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된다. ‘법에 따라 법을 피하는 법’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법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지 못할 경우, ‘ICT와 관련' 있기만 하면 규제 특례를 신청해 일정 기간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물론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ICT랑 관련 없는 사업이 있겠어요? 적어도 사행성 도박사업만은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 4월 17일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된다. 위의 두 법이 기간을 풀어줬다면, 규제자유특구법은 지역을 풀어주는 법이다. 

다만, 지자체의 기업 유인책이다.

수도권 외 지역 시·도 지사가 해당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 수도권으로 기업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 볼 수 있다.

2019년이 되면 규제혁신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文대통령,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는 것"

2019년에는 이외에도 데이터 경제 관련 규제혁신 법안도 통과 ·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 통신망법 등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강국’을 외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던 외침의 대답인 셈. 

3법 개정안에는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위원회 한 곳으로 이관, 가명/익명 정보의 개념을 구분하고 개인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케 하며, EU GDPR 규정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핵심은 가명 정보를 분리한 익명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를 보호 및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정부가 투자한다는 1조 원에 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 전제는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개정안 통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성급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같은 행동을 하면 같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방안이 알려지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컨트롤 타워 없는 데이터 정책을 비판”하며, “활성화 전에 개인정보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보호법은 3법 중 모법(母法)에 해당해 여야 논의가 가장 치려이 가장 치열한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 쪽은 문제가 없다, 다른 쪽은 문제 있다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경제 논리로 풀게 된다”며, “이명박 정권은 전봇대, 박근혜 정권의 손톱 밑 가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자기 정보 관리 못하는 힘 없는 사람들이다.”

이어 "그들과 다르다고 해도, 하는 행동이 같으면 같다”고 지적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설득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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