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KT가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해 유무선 1개월 요금 감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KB증권은 보상금이 317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금액에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소상공인 피해 보상액이 지급될 경우 KT 영업이익 손실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 통신 장애가 있었던 SK텔레콤의 경우 총 보상 규모는 220억원이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에 있었던 통신 장애의 보상액은 총 430억원이다.

KB증권은 26일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금이 317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1971억원) 대비 16.1% 수준이다. 지난 24일 11시 경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서비스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김준섭·이수경 KB증권 애널리스트는 “KT에 대한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KB증권의 4분기 영업익 추정치 2503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지역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명이고 3분기 평균매출단가가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239억원 수준”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초고속 인터넷 보상액은 43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IPTV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중 80%가 가입하고, 통상 월 2만원 요금제를 감안하면 IPTV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35억원수준”이라며 “해당지역 자영업자수가 17만명임을 감안하면 IPTV가입자에 대한 실제 보상액은 산정수준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미지=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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